
경기도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경기도가 전세피해를 입으신 경기도민과 함께합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소재지 전세피해주택(ex)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 ‧ 도로 전출 ▶ 지원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 ☞ 지원 X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중복수혜 제외: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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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