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의 배경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신설로 인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결과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병원 방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건강보험증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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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