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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때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답니다.
신청대상자
서비스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연령, 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가구* 포함)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가구 예시
- 1인가구 유사 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서비스 제외 대상
병원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 (단, 긴급요청 및 기존 서비스 바우처 소진 시 이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
지원 내용
이용요금
관내 거주자 : 5,000원/3시간 * 30분 초과시 2,500원
관외 거주자 : 5,000원/1시간 * 30분 초과시 2,500원
제공한도
월 8회 (단, 시군별 사업 수요에 따라 제공 한도 조정 가능)
운영시간
평일 09 ~ 18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제공지역
해당 시군(10개시군)
※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 (기존)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 (신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서비스예약
예약자 우선(당일 동행인 출동 가능 시 서비스 제공)
제공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병원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 이동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
-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 장소’
-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 보호자 전달 및 입·퇴원 지원 가능
※ 동행인 신청자 개인공간(집 안) 출입 제한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시군별 사업추진기관 유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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